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by 썸머원더 2025. 4. 23.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2025년 최신 정보 완벽 분석

고용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고용창출장려금 ! 2025년, 이 제도가 어떻게 변화했고,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지원 조건과 신청 절차,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고용창출장려금, 어떤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을까?

지원 대상 사업주 꼼꼼히 살펴보기

고용창출장려금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기본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사업 규모 :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사업 규모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업종 : 부동산업,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업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체불 및 산재 :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혹시 나도 해당될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안타깝지만 공공 부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거 이력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사업주와 같은 경우,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나 일용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신청 기한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2. 7. 1. 이후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

어떤 근로자를 고용해야 지원받을 수 있을까?

지원 대상 근로자, 자격 요건 확인!

고용창출장려금은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지급됩니다. 어떤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아볼까요?

  • 고용 형태 :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정규직)를 고용해야 합니다.
  • 임금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국내복귀기업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에 한함)
  • 월 평균 보수 :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타 : 비상근 촉탁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일부 예외 있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양한 지원 유형, 어떤 것이 나에게 맞을까?

고용창출장려금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 지원 요건과 내용이 다릅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 형태를 변경하여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 시 연간 최대 120~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 국내 복귀 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이 신규 고용을 창출하면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에게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완벽 정리

신청 절차,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고용창출장려금은 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공통 서류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2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 지급 증빙 서류 등
  • 추가 서류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일자리 함께하기 관련 부서의 근로자 수 및 실근로시간 확인 서류, 임금 감소액 보전 지원금 신청 시 해당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서 및 임금 지급 내역 등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창출장려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사업주 여러분의 성공적인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